법률 분석: 핸드폰은 학생의 개인 물품에 속하며, 선생님이 학생의 휴대전화 프라이버시를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선 선생님이 허락없이 학생 휴대전화의 프라이버시를 훔쳐보고 공개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공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선생님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민사침해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훔쳐보기만 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민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결 방식은 기본적으로 구두와 서면 사과다. 줄거리가 심하니 별도로 처벌한다. 직위는 학교에서 결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39 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