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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스템이 법률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법체계와 입법체계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이다: 1, 입법체계의 구성 요소는 법의 본원, 즉 법의 외적 표현이다. 법률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법무 부서입니다. 2. 입법체계는 각종 법률규범의 제정기관이 국가 법률 창조에서의 지위와 관련 법률규범의 효력 범위와 효력 수준을 기초로 하고, 법률체계는 법률규범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관계와 다른 조정 방법으로 나뉜다. 3. 입법체계는 법률조정의 외적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체계는 법률조정의 내재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