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보험 대리인 관리 규정
제 4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보험대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보험대리인에게 적용된다.
제 5 조 보험대리인은 보험대리업무에 종사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행정규정을 준수하고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보험대리인이 보험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보험대리인 업무에 종사하는 법적 책임은 보험인이 부담한다.
제 7 조 보험 대리인의 감독 관리 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