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는 이자입니다. 조세 징수법 제 51 조는 납세자가 과세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을 세무서가 발견한 후 즉시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납세자는 세금을 송금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발견한 것으로, 세무서에 세금을 더 내고 은행 동기예금이자를 가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제때에 확인한 후 즉시 환불해야 한다. 퇴고와 관련된 것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국고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4. 실제로 세무서와 세무원은 더 나은 법 집행과 납세자를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세법에 대한 연체료에 대한 법률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백만 자동차 구매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