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55 1 조.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자나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동의를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표현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