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준' 특종 작업자 안전기술심사관리규정'
1 기본 정의
1..1특수 작업
운영자 본인, 특히 타인과 주변 시설의 안전에 큰 해를 끼치는 작업을 특수작업이라고 합니다.
1.2 특수 운영자
특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을 특수 작업자라고 합니다.
2 특별 작업의 범위
2. 1 전기 작업;
2.2 보일러 용광로;
2.3 압력 용기 작동;
2.4 크레인 작동;
2.5 발파 작업;
2.6 금속 용접 (가스 절단) 작업;
2.7 석탄 광산 가스 검사;
2.8 자동차 운전;
2.9 기동 선박 운전 및 엔진 작동;
2. 10 건물 등반 및 발기 작업
2. 1 1 이 표준의 기본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