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모반군주죄: 중대한 폭동, 반역, 황위 추구.
둘째, 윤리죄: 자녀는 부모를 살해하고, 동생은 형을 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살해하고, 노예는 주인을 모살한다.
셋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죄: 타인의 팔다리를 산 채로 자르다. 같은 가족의 세 명 이상을 살해하다. 조직단이 공포를 조성하다.
그러나 나중에 농민들의 반발을 진압하기 위해 제때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도 만사형을 가했는데, 이는 청나라 중기에 특히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