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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가 있는 파출소는 꼭 부르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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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1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건은 수사가 필요하며 파출소는 소환할 때 반드시 부르면 와야 한다.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지정된 장소나 숙소, 기관에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의 목적은 형사소송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사건이 제때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소환은 반드시 합법적인 소송서류 (소환증) 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