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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집에서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
_ 텐센트 뉴스' 전기차의 건물 충전 금지' 의' 법적 근거'! 1' 민간건물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장소 및 가스사용장소 소방안전정보' 에 따라 주거건물의 대피로, 안전출구, 계단통 (문동), 층복도, 엘리베이터 앞실 등에 주차충전을 엄금한다. 국무원 사무청' 소방안전책임제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 18 조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계약대로 소방안전예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 구역 내 소방시설, 대피로, 소방통로, 소방차 통로, 소방차 통로, 제때 단념하고 점유, 막힘, 대피로, 소방을 막아야 한다. , 무효가 되면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한다. -응? 1' 민간건물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장소, 가스사용장소 소방안전정보' 에 따라 주택건물의 대피로, 안전출구, 계단통 (문동), 층복도, 엘리베이터 앞실 등에 주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