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유효기간은' 패왕 조항' 에 속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다. 또한' 최종 해석권은 우리 가게에 속한다' 는 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 국가공상총국이 반포한' 계약위법행위감독처리방법' 은 경영자가' 최종해석권' 을 구실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만료 무효" 조항도 적절하지 않다. 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