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러나 마카오는 외국 회사나 개인이 마카오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설립 과정 전반에 걸쳐 회사 이름을 먼저 선택한 다음 상업 및 동산등록국에 신청합니다.
3. 마카오 등록회사가 비준을 신청한 후, 법정연령에 도달한 한 명 이상의 사람은 국적과 거주지를 불문하고 회사 헌장과 상법에 필요한 기타 서류에 서명할 수 있다.
4. 마카오 등록회사 등록 후 상업 및 동산등록국이 설립증서를 발급해 법인자격을 취득하였다.
5. 마카오는 설립 후 15 일 이내에 재정국에 개업 성명을 제출하고, 이 양식을 작성하며, 기타 관련 서류와 함께 재정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