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와 고용주의 관계는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동관계이다. 다음 분쟁은 노동 쟁의에 속하지 않는다: 가정이나 개인과 가사 종업원 간의 분쟁;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주택제도 개혁으로 발생한 공공 주택 양도 분쟁.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납부를 요청하는 논란. 다른 사람.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 (1)
둘째
다음 분쟁은 노동 분쟁에 속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대우를 요청하는 논란.
(2)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주택제도 개혁으로 발생한 공공 주택 양도 분쟁;
(3) 근로자가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장애등급감정결론이나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 직업병진단감정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논란.
(4) 가족 또는 개인과 가사 노동자 간의 분쟁;
(e) 개별 장인과 도우미 및 견습생 간의 분쟁;
(6) 농촌 청부업자와 고용인 간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