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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은 등록하지만 세금은 등록하지 않는다.
법적 주관성: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해야 하며, 세무서는 세무등록증과 그 사본 (납세자가 임시영업허가증을 수령한 경우 세무서가 임시세등록증과 그 사본을 발급한다) 을 발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세징수관리법 제 15 조는 기업, 기업이 외지와 장소에 설립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지사, 자영업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증명서에 의거하여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하다.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당일에 등록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의 등록과 발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가 세무등록, 압류의무자가 세무등록을 처리하는 범위와 방식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