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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체의 개념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누리며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로서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6 조 * * * 불복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인민법원이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