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제 30 조 국가는 기본 의료 서비스에서 등급별 진료제도를 추진하고, 비응급 환자가 기층보건기구에서 우선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첫 진료 및 추천 심사 책임제를 실시하고, 점차 기층 초진, 양방향 추천, 빠른 분업, 상하 연계 메커니즘을 세우고, 기본 의료보험 제도와 연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의료위생 수요에 따라 현지 구청에서 개최한 의료위생자원을 통합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의료연합체 등 협력의료서비스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의료 보건 기관이 의료 서비스 협력 메커니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31 조 국가는 1 차 의료보건기구를 추진하여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를 실시하고 가정의사 서비스 팀을 설립하며 주민과 계약을 맺고 주민건강상태와 의료수요에 따라 기본적인 의료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