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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노동국 불만 핫라인
법률 분석: 항주 노동국 불만 핫라인 12333. 전화신고로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도 현지 노동감사부에 직접 가서 고소나 고소를 하거나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