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초안 및 개정안: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초안, 결정 및 개정안을 포함합니다. 이 자료들은 관련 결의안이나 결정을 채택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해야 한다.
2. 대표의 의견과 제안: 인민의 요구와 소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들이 회의 전에 연구와 의견을 수집하고, 이러한 의견과 건의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참고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