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나 한 주 (예: 미국) 에서는 변호사가 국적을 가져야 소송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동시에 두 나라에서 소송을 집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나라의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율소는 해외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국제변호사란 국제 사법과 국제경제법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가리키며 적어도 두 개의 외국어를 익혀야 한다.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제 분야에도 국제운송과 같은 경제학 용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