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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대기 중 체포 요청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보석예심 기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체포로 변경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취보후심을 취하면 법원도 재판 단계에서 취보후심을 체포로 바꿀 수 있다.

제 56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2) 재판할 때 제때에 출석한다.

(3)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보증금을 몰수한 사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구결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또는 주거 감시, 체포를 명령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증금은 보석예심 종료 시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