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상사 중재의 당사자는 큰 자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양측은 중재기관, 중재장소, 중재원, 중재규칙, 중재형식 및 적용 법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 국제상업중재정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보호하고 그 상업신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4. 국제상사 중재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어느 쪽도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없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