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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법률은 초중고생의 신분이
우리나라 법률은 초등 중학생이 국가 시민이고, 국가와 사회의 미성년 시민이며, 교육을 받는 미성년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교육법, 의무교육법, 교사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 학생과 관련된 법률로 볼 때 초중고생의 신분은 세 단계로 정의된다. 첫째,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은 국가 시민입니다. 둘째,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은 국가와 사회의 미성년자입니다. 셋째,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은 교육을받는 미성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