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교육법, 의무교육법, 교사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 학생과 관련된 법률로 볼 때 초중고생의 신분은 세 단계로 정의된다. 첫째,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은 국가 시민입니다. 둘째,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은 국가와 사회의 미성년자입니다. 셋째,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은 교육을받는 미성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