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민 노동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조기예방을 해야 한다.
둘째, 각 부문을 적극 조율하고, 서로 다른 부문의 조정을 통해 농민공 임금 체납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국가도 농민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을 더 많이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