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은 쌍방의 자발적인 대출이다.
2. 대출자금은 반드시 대출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대출자의 소유자금에 속해야 한다. 대출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대출자가 통제권이 없는 재산에 의해 형성된 대출 관계는 무효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3. 타인의 자금을 흡수하여 대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이자는 국가가 규정한 상한선 (같은 기간 은행 대출 금리의 4 배) 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초과분은 무효이다.
5. 차용 목적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타인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정 범위에 도달하는 것은 민법통칙 제 35 조 제 25 항과 제 17 조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