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건강위원회는 국무원의 한 기관으로, 국가위생계생위원회를 기초로 다른 부서가 맡은 위생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정부급 기관이다. 사무실, 인사부, 기획 개발 및 정보기술부, 재무부, 규제부, 체제개혁부, 질병예방통제국, 의정의관리국, 기층위생처, 위생응급처 등의 내설기구를 설치하다.
보건위의 임무는 1 입니다. 국가 위생 정책, 위생 법규를 관철하고, 시 전체의 위생 및 건강 업무와 관련된 계획과 규정에 관한 시행 세칙과 방법을 제정하다. 2. 전 시 위생 서비스 자원 배치를 총괄하여 지역 위생 계획의 편성 및 시행을 지도한다. 3. 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조직하여 현대병원 관리제도를 개선하다. 현지 위생, 주민 건강, 전염병 예방·통제, 의료기기, 의료 자질 심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