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관계는 개인이 결정한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가족, 각종 조건, 기질이 모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연애관계를 확정하고 정식으로 함께 연애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 조 (1) 당사자가 동거관계 해제만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