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 해방군 토지 사용 관리 규정
제 7 조 전군토지관리기구는 총물류 인프라 막사부에 설치된다. 각 군구, 군병종, 국방과공위 (이하 각 주요 단위) 의 토지관리기관은 각각 군군과 본 관할 구역 (시스템) 군토지의 집중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물류 인프라 병영부에 설치된다.
토지관리기구와 전임 임원을 설립하지 않은 단위는 각급 백병영 부서가 토지의 귀구 관리를 책임진다.
제 18 조 군사 단위 내부의 토지 분쟁은 분쟁 쌍방이 협상하거나 상급자가 처리한다. 큰 단위와 관련된 토지 분쟁은 큰 단위 협의에 의해 해결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본부에서 결정한다. 군과 지방의 토지분쟁은 국무원 중앙군사위 본부의 관련 문서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중재하여 해결한다. 토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