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 28 조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상표신청심사를 완료하고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심사와 공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