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홍보교육 강화: 다양한 형태의 법치홍보교육을 통해 전 국민의 법률의식과 법률적 소양을 제고하고, 인민 대중이 법률을 이해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2. 건전한 법률제도를 건립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완벽한 법률제도를 제정하여 법률의 정의, 공평함, 공개를 보장하고, 사람들이 법대로 따를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