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법원은 2 월 27 일 1995 에서' 부동산 관리법 시행 전 부동산 개발 경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이하' 답변') 을 발표했다. 본 해답 제 18 조는 "토지사용권을 누리는 쪽이 다른 사람과 투자하여 집을 짓고, 체결한 합건계약은 토지사용권 유상 양도의 특수한 형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합건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하지만, 쌍방이 이미 실제로 계약을 이행했거나, 주택이 이미 기본적으로 건설되었고, 기타 위법 행위가 없는 사람은 합건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당사자에게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게다가, 합작주택 건설에는 계약법과 물권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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