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용차 5 년 내 연간 검사 1 회; 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2) 화물차와 중대형 비운영버스 10 년 내 연간 검사 1 회 10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3) 소형, 소형 비운영 승용차 6 년 동안 2 년마다 검사 1 회; 6 년 이상, 1 년 1 회; 1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를 검사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10 조는 등록을 승인한 자동차가 자동차 안전국가 기술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 자동차 제품 주관부에서 자동차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인정한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 모델 신차가 자동차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부합하고 검사 합격증명서를 취득하면 안전기술검사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