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5 조: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둘 다 죽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키울 수 있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장남의 둘째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담력이 있는지 여부다!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감당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미성년 동생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둘 다 죽고 큰아들이 키울 수 없고 둘째 아들이 키울 수 있다면 둘째 아들은 미성년 동생을 부양해야 한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미성년자 동생을 함께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