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법관계의 변경이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법관계의 변경을 의미하며,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법규범에 따라 기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바꾼 것을 말한다.
3. 직업규율은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업무규칙과 절차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각자의 직무를 맡고,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하는 행동 규범이다.
4. 직공 민주관리는 직공이 기업의 중대한 결정을 심의하고, 기업 행정지도력을 감독하며, 기업과 직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직공이 주인이 되는 기업관리제도를 구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