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37 조 인민법원은 대위권이 성립된 것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상대인은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권자가 이행을 받아들인 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상대인 사이의 해당 권리 의무가 종료된다. 채무자는 상대인의 채권이나 해당 채권과 관련된 권리로부터 보전되거나 집행되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38 조 채무자는 채권 포기, 채권 보증 포기, 무상양도재산 또는 악의적으로 만기채권의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등 무상으로 재산권익을 처분하고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