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 나라 결혼법은 약혼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약혼 (WHO) 는 결혼의 필수 절차가 아니며, 법률은 제창하지도 보호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계약법' 이 인신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약속도 계약이다.
혼약은 인신관계상의 약속이므로 계약이어야 하지만 인신관계상의 계약은 일반계약과 달리 특별계약이어야 하며 인신관계상의 위약 의무는 없어야 한다.
법적 근거
계약법 제 2 조에 따르면, 본 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동등한 주체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민권의무관계를 설정, 변경, 종료하는 합의입니다.
결혼, 입양, 후견인 등 신분 관계의 협정은 다른 법률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