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상을 통해 해결하다. 인테리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쌍방은 먼저 협의하거나 제 3 자에게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 협회 또는 기타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3. 법률 원조를 구하다. 업주가 공식 통지를 한 후에도 돈을 내지 않을 경우, 변호사나 법률 고문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고 그들의 지도 하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증거 (예: 인테리어 계약, 준공 검수 증명서, 관련 채팅 기록 등) 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업주가 체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