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 의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형법: 형법은 범죄와 어떤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집권의 통치계급은 본 계급의 이익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사처벌을 주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규정하고 있다.
3.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제정해 인정한 형사소송활동을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