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은 생활파트너 법안을 통과시켜 기존 민사배우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동성과 이성의 합법적인 결합을 포괄하며 동성등록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위의 초안은 동성 배우자가 등록 후 이성 배우자와 동등한 복지와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러나, 상술한 법률 초안은 태국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은 동성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고,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채를 부담하고, 동성 부부가 상속권과 상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