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 전화: 12348 농민공 초록통로
12348 은 농민공이 임금을 받는 녹색 통로이다. 회사의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현지 중재위원회에 중재지급 신청을 하는 것이다.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두 배의 임금을 요구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노사 관계 해제가 미임금 기준이라면 경제적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중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19 조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