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범죄자 보외 의료 집행 방법' 제 2 조는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았으며, 개조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단기간에 사망위험이 있다. (b) 원래 종신형, 사형 유예 2 년 집행이 무기징역으로 줄고, 무기징역 집행이 끝난 후 7 년 이상 복역한 범죄자, 또는 원징역 집행이 끝난 후 원형형 3 분의 1 을 넘는 범죄자 (감형 후 형량 계산), 심각한 만성질환, 장기 의료 미과를 앓고 있다. 그러나 병세가 심해지고, 사망 위험이 있고, 전환이 잘 이루어진다면, 상술한 기한을 면할 수 있다. (c) 신체 장애,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d) 늙고 병이 많아 이미 사회적 가능성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