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환경 위생 시설 계획 규범' 제 3 조 공중 화장실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사람이 많은 도로를 따라 대형 공공건물과 공공장소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2) 독립 공중화장실과 인접 건물 사이에는 3m 폭 이상의 녹색 격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3) 부속 공중화장실은 주체건물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인구를 실외에 직접 연결하도록 설정해서는 안 된다.
(4) 공중 화장실은 다른 환경 위생 시설과 함께 지어야 한다.
(5) 환경 및 경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는 도시 녹지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