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농민노동임금지급보장조례' 제 54 조에 따르면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6 만 38+0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