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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이전 보상 기준
국가는 무덤 이전 보상 기준에 대해 통일규정이 없어 징지 중 무덤 이전 보상은 대부분 토지 보상으로 처리한다.

1. 토지보상비는 국가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징수하여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자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징집보상에는 청묘, 지상물보상,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징집농민의 사회보장비가 포함된다.

2.'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엄격한 토지관리 결정' (국발 [2004] 28 호) 문서정신에 따르면 토지보상비의 주체 부분은 징집된 농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성, 직할시, 자치구는 본 성, 시, 구의 토지보상비 분배 비율을 잇달아 제정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