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 27 조 의료기관은 등록을 승인한 진료과목에 따라 의료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47 조 본 조례 제 2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범위를 넘어 진료활동을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줄거리에 따라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