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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당사자의 거주지 법률의 관할을 받는 국가는
프랑스. "결혼 당사자 주거법" 은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에서 유래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 당사자 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가는 프랑스다.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2 1 조에 따르면' 결혼 조건은 당사자 * * * 상거지법' 에 적용된다. * * * 같은 반복 거주지가 없는 경우 * * * 국적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한쪽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습 거주지나 국적국에서 결혼하는 경우 결혼지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