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집행재산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4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가족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압수할 수 있지만 경매, 매각 또는 채무를 청산할 수는 없다.
제 26 조는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압수했고, 다른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기다릴 수 있다. 압류, 압류, 동결 해제, 선등기의 압류, 압류, 동결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기타 인민법원이 등록을 기다리는 등록재산이 압류, 압류, 동결될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 대기를 돕고 압류, 압류, 동결을 실시하는 인민법원은 다른 인민법원이 관련 서류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기타 인민법원은 미등록 재산의 압류, 압류, 동결을 기다리는 경우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집행인과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서면 통지로 압수하여 압류, 압류, 동결한 인민법원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