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견은 공직변호사가 본 의견 제 25 조, 제 26 조 규정에 따라 공직변호사의 증명서를 받은 당정기관 공직자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사업 단위 인원, 비당정 기관 공직자는' 공직변호사' 에 응시할 수 없다.
중앙 의견은 사업 단위의 법률 고문 설립 정책에 대해 네 가지 해석이 있다.
중앙의견은 사업 단위가 법률 고문 제도의 수립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 신청 조건: 노인낡은 방법, 신인의 새로운 방법을 실시하다.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제도가 시행된 후 당정기관, 인민단체, 국유기업사업단위에서 법률고문을 맡을 인원은 법률직업자격이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현 시간은 구현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