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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법은 () 이다
신청인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허가는 신청인과 타인 사이의 중대한 이익관계를 직접 다루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에게 청청청청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권을 통보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청문을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20 일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들은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