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4 조 제 3 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연간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건설지 범위 내에서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건설지로 일괄 비준하는 것을 허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4 조 제 4 항에 따르면 국무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이 확정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밖에서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건설지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