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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서 서명한 중재협의가 번복되면 어떻게 될까?
법적 주관성:

일반적으로 원고는 번복할 수 있고, 법원은 다시 조정을 조직하여 피고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97 조, 제 9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조정서가 전측에 전달되어 번복된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양측이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느 쪽이든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본 안건에서 원고가 조정협의 변경을 요구한 소송 요청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동의 하에 조정협의 내용을 변경하고 피고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465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