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어업 협정 소개
중일 최초의 어업협정은 65438 년부터 0955 년까지 양국 어업협회가 체결한 민간 어업협정이다. 이후' 중일 공동성명' 제 9 조에 따르면 양국은 8 월 1975+05 일 첫 정부간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정부 간 어업협정은 민간 어업협정의 계승으로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양국은 상정수역의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협정 위반이 있을 경우 기국은 관할권을 행사하여 연합어업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1975 의 어획 협정은 주로 일본 어선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1 해양법 협약이 1994 1 1 년 6 월 발효된 후, 중일 양국 정부도 협약 비준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1995 부터 중일 양국 정부는' 협약' 규정에 따라 어업협정 재서명에 대해 회담을 진행했다. 1997, 1 1 년 6 월, 중일 양국 정부는 2000 년 6 월에 발효되어 5 년간 유효한 어업협정에 재서명했다. 중국과 일본의 동해 전속경제구 경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협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과도적이다.